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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타주이사/삼국간)이사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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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경우 고객 선택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당일 이사화물의 전체 포장 후 화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를 기초로 보험 가격을 책정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시면 해당국가,댁 안까지 배송시 화물에 대한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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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험한 물품이 일부 손상을 입었는데 부보험한 금액 전체를 보상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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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험한 물품의 보상 받는 기준은 분실이나,완전 파손시 부보한금액 중 자기 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받으시며 일부 손상의 경우 는
"선조치 후보고"의 방법으로 먼저 고객님의 파손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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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지않은 품목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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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든 품목만이 배상 가능하며 미보험 품목 사고 발생시 최고 보상액은 $0.60/lb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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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에 대한 보험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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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받으시고 난후 2주내에 화물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상이 있는 화물은 디카로 촬영후 본사나 지사로 메일내용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시면 신속하게 보험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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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보험을 들지않고 보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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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단독 품목으로서 차량의 가격이 고가이므로 차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보통 BLUEBOOK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그 기준가보다 적게 부보험을 하시며 차량의 분실,완전파손일 경우 자기 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받으시고 일부 손상의 경우 는 두군데서 견적을 보게되는데 먼저 고객이 원하시는곳에서 견적을 보시고 다른한번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곳에서 견적을 본후 수리 회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또한 자기 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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