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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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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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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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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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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 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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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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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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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기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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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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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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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체류자(할)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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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부과세 대상 |
| 구 분 |
이사자 |
준이사자 |
단기체류자 |
| 관 세 |
부과세 |
관 세 |
부과세 |
관 세 |
부과세 |
| 국산자동차 |
면 세 |
면 세 |
면 세 |
면 세 |
관 세 |
관 세 |
| 외국산자동차 |
과 세 |
과 세 |
과 세 |
과 세 |
이사화물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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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 통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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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 등이 인정되며 봉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 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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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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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List Price)에서 사용 기간(최초 등록 일로부터 선적일 까지)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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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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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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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통관시 세율] |
| 구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 2,000cc 초과 |
8 |
10 |
30 |
10 |
약34.24 |
| 1,000cc~2,000cc |
8 |
5 |
30 |
10 |
약26.52 |
| 1,000cc이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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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약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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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 ※ | 합산세율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합산세액 산정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합산세액 = |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 ※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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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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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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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 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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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 |
저희 해외통운에서는 고객님의 귀국이사에 운송 보험을 옵션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원하시는 경우 포장 이사당일에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에 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물품을 정하시고, 보험을 희망하시는 각 물품의 현 중고 가격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비용은 책정된 물품 가격의 2% 입니다.
고객님께서 물건을 인수하실 때 보험에 가입한 물품에 파손이 발견되면, 고객님께서는 전화나 서면으로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물품에 파손이 발견 되었을 경우, 사진을 찍으시어 당사로 보내주시면, 클레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레임 접수 후 최종 보상까지는 2 ~ 4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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