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2) 준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3)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3개월 미만 체류자(할)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1) 관세/부과세 대상
구 분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관 세 부과세 관 세 부과세 관 세 부과세
국산자동차 면 세 면 세 면 세 면 세 관 세 관 세
외국산자동차 과 세 과 세 과 세 과 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2) 자동차 통관요건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 등이 인정되며 봉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 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List Price)에서 사용 기간(최초 등록 일로부터 선적일 까지)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cc 초과 8 10 30 10 약34.24
1,000cc~2,000cc 8 5 30 10 약26.52
1,000cc이하 8 10 약18.8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율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합산세액 산정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아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 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보험
저희 해외통운에서는 고객님의 귀국이사에 운송 보험을 옵션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원하시는 경우 포장 이사당일에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에 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물품을 정하시고, 보험을 희망하시는 각 물품의 현 중고 가격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비용은 책정된 물품 가격의 2% 입니다.
고객님께서 물건을 인수하실 때 보험에 가입한 물품에 파손이 발견되면, 고객님께서는 전화나 서면으로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물품에 파손이 발견 되었을 경우, 사진을 찍으시어 당사로 보내주시면, 클레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레임 접수 후 최종 보상까지는 2 ~ 4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