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
○당초 '09.12.14 일 이사화물 분산통관지침이 시행되었으나 이행실적이 저조
○'10.2.4일 전국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결과,-→'10.4.15일 부터 이사화물 분산통관방안 전면시행하기로 결정
2.이사화물 분산통관 방안
□입항지별 이사화물 보세운송 기준
○부산항 도착 이사화물
-북미.유럽지역 수도권 거주자 :서울세관
-대전.충청.광주.전라도 거주자 :대전세관
-45피트 이상의 컨테이너:인천세관
○인천항.평택항 등 기타항만세관 도착 이사화물
-대전.충청.광주.전라도 거주자:대전세관
※수도권 거주자:인천,부천,안산,김포,고양,파준,문산 제외
※서울,인천,대전 등 혼재된 LCL화물 운송기준
■원칙적으로 대전세관 보세운송
■부득이한 경우 대전세관 재보세운송 조건으로 서울또는 인천세관 보세운송
3.전국세관 통관지원과 조치사항
○적하목록 기재사항 심사 강화
-적하목록상의 이사화물"household goods"기재여부 확인 철저
-수하인란의 이사자(실화주)의 성명과 주소지(광역행정구역,시,군,구 를 반드시 표시)기재여부 확인 철저
○보세운송 목적지 심사 강화
-(서류제출)보세운송 목적지가 기준에 위배되거나 수하인의 성명,주소지 등의 불분명할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심사
※이사화물 보세운송신고서 자동수리배제,담당자 심사.수리 원칙
(부산세관 통관 지원과)
○부산항 도착 이사화물 보세운송 심사기준
-북미,유럽지역 수도권 거주자:서울세관 보세운송
-대전,충청,광주,전라도 거주자:대전세관 보세운송
-45피트 이상의 컨테이너:인천세관
※수도권 거주자:인천,부천,안산,김포,고양,파주,문산 제외
※서울,인천,대전등 혼재된LCL 화물 보세운송 기준
■원칙적으로 대전세관 보세운송
■부득이한 경우 대전세관 재보세운송 조건으로 서울 또는 인천세관 보세운송 허용
(인천세관 통관 지원과)
○ 인천항 도착 이사화물 보세운송 심사 기준
-대전,충청,광주,전라도 거주자:대전세관 보세운송
※서울,인천,대전등 혼재된 LCL 화물 보세운송 기준
■원칙적으로 대전세관 보세운송
■부득이한 경우 대전세관 재보세운송 조건으로 서울 또는 용당세관 보세운송 허용
(평택세관 등 기타 항만 세관 통관 지원과)
○관할 항만세관 도착 이사화물 보세운송 심사기준
-대전,충청,광주,전라도 거주자:대전세관 보세운송
※서울,인천,대전등 혼재된 LCL 화물 보세운송기준
■원칙적으로 대전세관 보세운송
■부득이한 경우 대전세관 재보세운송 조건으로 서울또는 인천세관 보세운송 허용
4.시행일자
○세관장은 상기 지침을 관할 내 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고,설명하고 2010.4.15(입항지 도착일)부터 시행.
※ 상기 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의 벌칙은 수출입물류과 -297호('10.1.28)호 참조
○위반 보세운송업자 제재:1차경고,2차 목적지 정정 명령
■1차위반:보세운송 신고서 수리,보세운송 업자 경고 처분
■2차위반:보세운송 목적지 변경명령(법 제265조)
※명백하게 고의로 명령거부 또는 방해시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 276조 제3조 제7호)
○위반 화물운송주선업자 제재:1차경고,2차 재보세 운송,통관명령
■1차위반:수입신고서 수리,정밀검사,화물운송주선업자 경고 처분
■2차위반:지침에 따른 통관지 세관으로 재보세운송,통관하도록 명령
※명백하게 고의로 명령거부 또는 방해시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76조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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